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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금 문제로 고민 중


교통사고 휴업손해 관련해서 너무 복잡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출근길에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차가 박혀서 목과 허리를 다쳐서 3주 동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파서 병원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는 사정상 계속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교통사고 휴업손해를 청구하려면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출근했으니까 월급을 받았으니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도 회사 눈치를 보며 억지로 출근한 것인데, 이게 오히려 교통사고 휴업손해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복잡합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교통사고 휴업손해를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제 상황에서는 받을 수 없는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몸도 너무 고생하고 정신적으로 지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댓글 (7) >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1.27 14:51 우수회원

    교통사고 휴업손해를 받기 어렵게 되는 이유는 ‘입원(또는 통원) 기간과 소득 감소가 객관적으로 연결·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 통원 기간을 보상받으려면 의사 소견서에 근무 불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2) 소득 증빙이 부족하면 소득 감소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3) 휴업손해 산정 방식과 일수·수입 계산이 불리하게 작용하며, 4) 산재와 자동차보험을 함께 받을 경우 ‘이득상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03 23:53 활동회원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근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무시간이 감소했다는 근거를 제출하면 통원 치료 기간도 휴업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출퇴근 기록이나 치료 일정 등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이나 통원 중에도 실제 출근하거나 근무했다면 수입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요.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04 00:01 성실회원

    아파도 출근했으면 진짜 휴업손해 안 된대? 말이 되나…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04 00:11 성실회원

    이런 거 복잡해서 나도 포기함.. 그냥 몸이나 빨리 나아야지 싶음ㅠ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04 00:19 신규회원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보상은 단순히 일을 쉬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입원, 통원, 연차 사용 등 상황에 따라 보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서 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요. 특히 연차를 사용해도 월급이 줄지 않으면 휴업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04 00:26 우수회원

    그냥 보험사가 꼬투리 잡는 거 같은데, 상담 한번 더 받아보는 게…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04 00:32 우수회원

    휴업손해 보상 산정은 약관과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서는 입원 기간에 대해 85% 수준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에서는 입원 기간에 대해 100% 보상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하게 산정될 수 있어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자료와 근무시간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