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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에 따른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여부


25년도에 2달 동안 400만원 정도를 받은 회사와 2주 동안 30만원 정도를 받은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받았습니다.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까요? 기간이 짧아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7 14:45 성실회원

    근무 기간이 짧아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5년도에 2달 동안 400만원, 2주 동안 30만원을 받았다면 각각의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세무 신고나 기타 증빙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의무 여부는 금액이나 근무 기간이 아니라 소득 발생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이 짧아도 소득이 있다면 꼭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