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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작성 기준에 대한 질문


연말정산을 처음해보는데, 회사가 1월에 발생한 급여를 익월 25일에 지급하는데요. 2025년 근로소득 작성 시, 인수인계 시 국세청 입력은 지급기준이라고 들었는데, 간소화자료에서는 귀속기준으로 발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급여 작성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귀속),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지급) 입력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귀속),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지급) 입력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7 14:40 활동회원

    연말정산의 근로소득 작성 기준은 귀속기준(급여가 발생한 시점)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일을 다음 달 25일로 하더라도, 국세청과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급여가 실제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이에요ㅎㅎ

    즉, 2025년 1월분 급여는 2025년 귀속 소득에 포함되고, 입력할 때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가 아닌 발생한 월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귀속분이 아니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귀속분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