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현금영수증 공제율에 대한 의문


나는 연말정산을 진행 중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30%로 표기돼 있는데,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30% 공제하는 건가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7 14:27 활동회원

    현금영수증 30% 공제율은 연봉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지출액’만을 공제합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공제는 (총급여액 × 25%)를 초과한 ‘지출액’ × 30%로 계산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는 300만 원, 초과 시에는 250만 원 기본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