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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 9월에 취업을 시작하고 1~8월은 백수였고, 그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배우자 아래로 작년 전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2.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는 9~12월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 회사에서 진행하고, 배우자 아래로 1~8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배우자 아래로 연말정산을 한다면,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 배우자가 있을 경우 추가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7 14:31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필수이며, 사실혼·동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을 증명해야 하며, 2024.1.1~2026.12.31 사이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양식에 결혼세액공제를 체크하고,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 무효 판결 시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반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