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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2월만 선택했을 때 공제신고서 미리보기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질문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고,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는 계약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1,2월만 선택하여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제신고서를 미리보기할 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 사용 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나타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혹은 정상적인 것인지요? 또한, 프리랜서로 근무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세는 5월에 신고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프리랜서로 일할 당시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이미 공제한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7 14:11 성실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카드 사용 금액이 합산되어 나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유는 간소화 서비스가 해당 연도 전체(2025년 1월~12월)의 자료를 자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 제출할 때는 2024년 1~2월 사용내역만 선택해서 제출하셔야 맞습니다.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프리랜서 소득은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미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부분은 연말정산과 별개이며, 신고 시 환급 여부는 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