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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월세 지출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세대주이면서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월세는 제 소득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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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7 14:12 활동회원

    배우자가 월세를 납부하고 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무주택이어야 하고,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이며,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