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지상권 말소


경매에서 낙찰을 한 후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는데, 지상권 설정이 말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a금융기관에 설정되었고, 지상권 설정이 말소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