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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의 연말정산과 인적공제 문의


우리 친할머니는 3층 건물의 소유주이시고, 3층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1층과 2층을 월세로 합쳐 매달 약 100만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나이는 90세 이상이신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따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7 14:01 신규회원

    친할머니께서 90세 이상이시고 임대소득이 있어도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인적공제 적용이 어렵고 세무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90세 이상 고령자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 신고와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니 세무사 상담을 권장해요. 인적공제는 소득 신고와 연계되어야 적용 가능하니 이 점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