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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보청기 구입비용 소득공제 문의


아버지가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지만 사업자이며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이 아닌데, 제가 제 카드로 아버지 보청기를 구입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추가로 구입 시기를 25년 초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4년 12월이었습니다. 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격이 450만원이라 번거롭더라도 꼭 처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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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7 14:02 우수회원

    보청기 구입비용 소득공제 받으려면 보청기 구입 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세액공제 대상이며, 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60세 이상 등에 한도 없이 적용됩니다. 보청기 구매 시에는 착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홈택스에 제출하고, 부양가족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결제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이중 공제가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본인부담금만 공제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