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026년 1월, 마지막 월급 받고 연말정산까지 해야할까요?


1월 10일에 12월 월급을 받았고, 1월 20일에 퇴직했습니다. 이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3월에 새 직장에 입사하면 2027년도 연말정산 시 1월 월급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월 월급이 2026년에 속하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었는지, 혹은 추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전문가분들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7 13:51 성실회원

    2026년 1월에 받은 12월 월급은 2026년도 소득에 포함되어 2027년 2월에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같이 정산해야 합니다. 1월 20일 퇴직했어도 2026년 소득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새 직장 입사 후 연말정산 시 1월 월급을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즉, 12월분 급여지만 지급일 기준 1월 소득이므로 2027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고, 새 직장에 1월 월급 포함 내역을 알려줘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