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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중, 합의와 통원치료에 관한 질문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중이며, 뇌진탕과 요추 등 다채로운 부위의 부상으로 현재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사무실로 돌아가야 하는데,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아도 괜찮을지, 그리고 통원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을 못 받게 되는지, 그리고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허리 문제로 통원치료를 받기에 좋은 한의원이나 추천 병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잠실역 인근 거주 중)

댓글 (7) >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1.27 13:43 신규회원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으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통원치료가 계속되면 합의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하며, 통원 치료로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휴업손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합의금은 전치 2주 기준으로 100~180만원(소득에 따라 변동)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합의금은 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초진 기록과 치료비 증빙을 잘 남겨두어야 합니다.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03 23:54 우수회원

    합의할 때는 입원 일수, 소득(휴업손해), 그리고 후유장해 발생 여부가 합의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진단서, 소득증빙, 치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가 생기면 추가 치료비가 포함될 수 있으니, 통원치료로 바꾸기 전에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03 23:58 우수회원

    잠실 근처 한의원은 잘 모르겠고 그냥 병원에서 상담하는 게 나을 듯요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04 00:07 신규회원

    통원치료 해도 합의금 못 받는다는 말은 첨 듣는데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04 00:10 우수회원

    합의금 액수는 입원 기간과 통원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전치 2주 기준으로 통원치료 시 약 100~180만 원, 입원 시에는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입원 기간이 짧으면 3일 기준 약 100만 원 내외로 산정되고, 통원치료는 1일 8,000원과 향후 치료비가 추가로 계산됩니다. 경미한 염좌의 경우 2주 치료 기준 80~10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정도까지 합의금이 나올 수 있답니다~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04 00:15 활동회원

    합의금은 보통 퇴원 전에 얘기 많이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듯요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04 00:20 신규회원

    교통사고로 입원 후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합의금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입원 시기에 비해 합의금은 줄어들 수 있는데, 입원 기간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어 합의금이 커지는 반면 통원치료로 전환하면 휴업손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통원치료 시에는 1일당 약 8,000원 수준의 교통비가 보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입원 시 받은 합의금과 비교하면 적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