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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관련 질문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생애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언니, 저 이렇게 세 명이고 무주택이며 아파트를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알아보고 있는데, 월세 계약자가 아버지이고 월세도 아버지가 납입하고 계약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세식구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 걸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7 13:37 성실회원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계약자이자 임차인이 실제로 월세를 납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아버지가 계약자이자 월세를 납부하셨다면 아버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족 구성원 각각이 별도로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모두가 공제를 받으려면 각각이 임차인으로 계약하고 각각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주택 조건과 월세 납입 사실이 중요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이 필요해요.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버지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