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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 수익 연말정산 관련 질문


무직 배우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때, 연말정산 시에는 배우자 기본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되지 않는 건가요? 만약 의료비가 공제되지 않는다면, 미혼자녀의 연말정산에서도 의료비 합산이 고려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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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7 13:29 신규회원

    배우자가 해외주식 매도로 1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려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매도 수익과 배우자 기본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는 별개로,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의료비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미혼자녀 의료비 합산 여부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공제 제한과 무관하며, 자녀 의료비는 부모가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는 수익 발생과 무관하게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