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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생각 중인데 협상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금은 1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55만원을 월세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에 계약이 만료되고 자동 연장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목돈이 필요해서 3월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60만원 정도로 생각 중인데, 협상 시 세입자나 임대인이 서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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