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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에 대한 의문


작년에 80만원을 청약저축으로 넣은 것을 반영했더니, 간소화 자료를 고려하면 38만원을 납부했던 것이 33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공제가 맞을까요? 80만원을 40%로 계산하면 32만원이므로, 실제로 6만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7 13:10 우수회원

    청약저축으로 인한 연말정산 공제가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 부족이 발생할 때는 공제 대상 요건과 증빙 서류 누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추가 납입으로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