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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과 전세대출 이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현재 근로자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택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배우자는 주부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전세대출과 전세계약이 있으며 주택청약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저희는 전세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면 전세이자 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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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7 13:15 우수회원

    세대주를 근로자인 본인으로 변경해도 전세자금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세대 내에서 전세이자 공제는 1명만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자 본인이 받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공제를 받으려면 각각 다른 세대원이 대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세대에서 전세이자 공제와 주택청약 공제를 동시에 받으려면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세대주 변경 시 전세이자 공제 대상이 바뀌므로 공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한 세대 내에서는 전세이자 공제와 주택청약 공제를 동시에 받기 어렵고, 세대 분할 없이 둘 다 받으려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