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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5월 종소세 신고시 임대료(월세) 관련 서류 제출 가능 여부


개인 교습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현재 25년 동안 일반 가정집을 월세로 사용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시에는 임대료 관련 항목을 제출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7 12:58 성실회원

    간이과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료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자료(통장 입금 내역, 현금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라도 소득과 비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므로 임대료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부 증빙자료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