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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맞벌이 부부인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어느 쪽으로 해야 하는 게 더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자녀가 둘이라서 공제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편이 연봉이 높긴 하지만, 제가 부수적인 지출이 많아서 세액 공제 효과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실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어느 쪽으로 해야 더 유리한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7 13:07 성실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선택할 때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는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