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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 문의


직장을 25년 2월까지 다니고 3월부터 7월까지 휴식을 취한 뒤 8월에 이직을 한 상황에서,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해아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늦게 입사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조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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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7 12:38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이직으로 인한 경우, 전·현직 소득을 합산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거나, 현 직장 소득만으로도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 달에 기본공제 위주로 1차 정산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를 반영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중복 공제하면 추징될 수 있고, 합산 시 누진세 구조로 세액이 늘어날 수 있으며, 합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와 공제 혜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