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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교기부금 신고 방법


가족을 부양하시는 분이 종교기부금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경우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종교기부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입력 및 수정’ 메뉴에서 종교기부금을 등록하면 됩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종교단체로부터 종교기부금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꼼꼼한 신고를 통해 정확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7 12:34 활동회원

    연말정산 종교기부금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기부금 영수증과 종교단체 소속 증명서입니다.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간단화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로 공제되며,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의 10%이며 10년간 이월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적격기부금 단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