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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왜 0 원일까요?


인사팀과 함께 홈택스를 진행했습니다. 총급여를 입력하고 따로 기부세액 같은 것은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측에서 따로 수정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월세 세액 공제를 하려는데 회사측에서 이미 세금이 0 원이라 더 공제 받을게 없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돌려받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무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3개월 동안 냈던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7 12:09 신규회원

    세금이 0원이 나온 것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근무한 짧은 기간과 총급여에 따른 세액 계산 결과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므로, 이미 세금이 0원이면 추가 환급이 어렵습니다. 3개월간 낸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 대상이나 공제에 영향을 주지만, 회사에서 이미 계산한 세액이 0원이라면 근로소득세가 없거나 공제 등으로 세금이 모두 상쇄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측에서 수정했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세액 내역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납부한 세금이 있을 때만 환급 효과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