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 임대 계약 시 직접 거래 절차 및 계약서 필요성


현재 상가를 월세로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다음 달에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오늘 가게를 보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께서 부동산 수수료를 아까워하여 직접 거래를 원하시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하셨습니다. 그 분이 계약을 원하신다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해야 할까요? 이 과정에서도 계약서가 필요한 걸까요? 또한, 제가 권리금을 받을 예정인데, 계약서에 양도하는 내부 집기 외에 추가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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