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청년 월세세액공제 관련 질문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때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 금액은 기납부세액을 초과해서 돌려주는 것이 아닌가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낸 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것일까요? 세액공제에는 소득 제한이 있는데, 월세액 100만원을 받으려면 매우 높은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7 11:47 성실회원

    월세세액공제는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범위 내에서 최대 17%까지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즉, 이미 낸 세금을 초과해 환급받는 것은 아니에요. 공제 대상 월세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소득 제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100만원에 대해 최대 17만원(월 1,000,000원 × 12개월 ×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공제액은 납부한 세액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높은 소득자일수록 공제액이 제한되며, 월세세액공제는 소득세 납부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