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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로 변동되면 간이지급명세 안내도 되는지요


법인대표자이신 경우인데요, 25년 하반기 11월까지 원천신고를 마쳤다고 하셨죠. 하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하셨군요. 그러다가 7월부터 무보수로 변경하여 급여를 0원으로 수정신고하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상황에서는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소득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을까요? 혹시 처음에는 급여가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0원으로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7 11:49 신규회원

    무보수로 변경되어 급여가 0원이라면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을 신고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지급액이 없으면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급여가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가 0원으로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 내용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도 0원으로 제출할 필요 없이 미제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급여 지급 사실이 없다는 점을 원천징수 신고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0원 급여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