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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전세목적 중도인출 후 절차 관련 문의


퇴직금을 전세금 목적으로 중도인출 받은 후에는 잔금을 납부하고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중도인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도인출 이후에 금융기관과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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