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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
다꾸덕후우수회원
2025.11.22 20:07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제가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당시부터 지금까지 비거주자입니다. 2011년12월에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1,160,000,000원에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는데, 그때도 비거주자였습니다. 잠원동 아파트를 살 때는 전세대원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전에 거주하던 아파트는 월세입주 상태에서 팔고 매입한 거였습니다. 2026년 1-2월에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은 4,000,000원이고, 현재도 비거주자입니다. 내년에 비거주자로서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내년 초에 매도하지 않고 거주자로 전환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1.22 20:09 우수회원

    비거주자가 2026년 1-2월에 잠원동 아파트를 매도하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 비거주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본세율에 20%p 중과세율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도 전에 거주자로 전환하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져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 전환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기간 중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바로 매도하면 양도세가 많으니, 거주자로 전환해 2년 이상 거주 후 매도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산출은 보유 기간, 양도차익, 세율 등을 고려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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