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시 월세환급금 계산 방법에 대한 의문


월세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던 중, 제가 해당 대상이고 한도와 조건도 모두 부합한다고 해서 회사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보니 예상 환급금이 약 1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월세 부분을 삭제하고 계산해봐도 1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월세환급금이 15~17%로 알려져 있어 1년에 600만원의 월세를 납부했다면, 최소 70만원 정도가 환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7 11:54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를 낸 경우,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은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일 경우 15%를 적용해 계산됩니다. 환급 금액은 월세액과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고,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대상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며, 주소지 일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빼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