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사기 혐의로 보증금 차감한 월세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임대 계약은 2024년 7월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45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임대인이 사기 혐의로 경매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이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연말정산 시 작년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이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