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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의 빌라 소유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가능 여부 궁금해요!


빌라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2007년 11월에 구입한 빌라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하고, 2015년 9월에 구입한 빌라는 양천구에 있습니다. 두 채 모두 전용 면적이 약 15평 정도인 빌라인데, 두 채 중 한 채를 팔지 않을 경우에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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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7 11:15 활동회원

    두 채 모두 보유한 상태라면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2007년과 2015년에 구입한 빌라 두 채를 모두 소유하고 있으면 1주택자가 아니므로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다주택 중과세는 주택 수가 2채 이상일 때 적용되며, 한 채를 팔지 않고 두 채를 계속 보유하면 중과세 대상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기간에 따라 중과세율과 감면 조건이 다르니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한 채를 팔아 1주택자로 만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