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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고민 공유해요


부모님 상속 관련해서 고민이 많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이고, 방배동에 있는 어머니 명의의 집을 아버지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방배동 집 한 채와 6000만원 미만의 금융재산으로 추정되며, 자동차는 없습니다. 방배동 집이 재개발 모아주택으로 선정되어 2년 후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상속 시 세금 문제가 걱정이네요. 아버지가 81세이고 10년~20년 내에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은 아버지에게 상속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을 것 같아서 어머니 집을 아버지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와 동생이 상속받을 예정이라 명의를 나누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저는 사당동에 빌라를 보유하고 있고, 여동생은 방배동에 2채를 보유 중이에요.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게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해요.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세금 문제와 재산 분할을 고려할 때 어떤 결정이 최선일까요? 어머니의 상속 문제에 대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7 11:19 활동회원

    부모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유언·사전증여로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후견제도를 활용해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고인의 명확한 의사를 담은 유언장 작성과 가족 합의서로 분할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과 부채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검토할 수 있고, 2026년 이후의 부양 의무 관련 변화에 대비하여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적인 대비를 위해 실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분쟁 시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