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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 관련 고민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데 회사측에서 이미 세금이 0원이라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돌려받을 돈이 없다고 하는군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요? 이유가 뭘까요?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는 맞나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7 10:52 신규회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니거나,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등 주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