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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 요구에 대한 상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계약을 맺고 3년이 지난 후, 2025년 2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에 사정으로 임대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땅주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문제는 땅주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게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제 문제는 기존 세입자가 사정으로 3년 후 임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협의한다는 말 이외에는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상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하여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땅주인은 이미 임대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해결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정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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