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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병원 언어치료 비용 연말정산 가능 여부


저희 아이가 6살인데 비장애아동 병원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어요. 언어치료 비용 중에는 의료실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이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교육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의료비로 직접 처리해야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7 10:28 신규회원

    언어치료비 연말정산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확인서류와 결제 증빙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매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과세기간 중 신규 발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