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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문화비 공제 업체로 등록된 헬스 및 PT 결제 연말정산 관련 질문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공제 업체로 등록된 곳에서 헬스 및 PT를 결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3번의 결제 중 2번은 연말정산 항목에 문화체육비로 기재되었는데, 나머지 1건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할부로 결제한 건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네요. 법적으로는 일시불 결제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누락된 건은 카드 영수증 제출로만 증빙할 수 있을까요? 누락된 건도 이미 등록된 업체에서 결제한 것인데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7 10:21 성실회원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공제는 일시불 결제뿐만 아니라 할부 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할부 결제 시 해당 연도에 실제 결제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누락된 건은 카드 명세서와 함께 해당 업체가 문화비 공제 등록 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결제일과 공제 대상 기간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건이 공제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나 회사에 문의해 정상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