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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이혼한 지 3주가 지난 후, 전 배우자와 아들을 만나러 가던 중 후진하다가 전 배우자가 차에 살짝 부딪쳐서 넘어지면서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전 배우자가 경찰을 불러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이혼했지만 가족 관계였기 때문에 대인접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넘어지고 나서 개인 실비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보험 전문가가 ‘이혼했다면 상대방과 상관없이 대인접수를 해야 한다’며 왜 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골절 수술을 받고 현재 실밥이 풀리고 재활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인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댓글 (7)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1.27 10:08 성실회원

    이혼 후 교통사고 대인접수는 가능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도 상해가 인정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해도 직접청구가 가능하며, 치료와 사고 시간 차가 커지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시급하면 자비 결제 후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증거는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제한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2.04 00:08 성실회원

    이혼 후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보험 청구는 피해자인 가입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고 부상이나 사망에 따른 보상은 주치의가 발행한 진단서의 진단 주수가 핵심 기준이 된답니다. 출근길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니, 사고 경로도 꼭 확인해야 해요.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2.04 00:13 성실회원

    보험사에 빨리 문의해보는 게 답일 듯… 아무래도 기간 있지 않나요?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04 00:16 우수회원

    대인접수는 보통 사고 당사자끼리 합의가 먼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04 00:25 우수회원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해요~! 초기 진단서를 먼저 제출하고, 진단 주수가 부족하면 주치의에게 추가 진단서를 요청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입원이나 치료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합의금 지원에 도움이 된답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상해 등급표와 진단명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04 00:35 활동회원

    이혼했으면 가족 아니니까 대인접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04 00:42 성실회원

    이혼 후 수익자나 책임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친권자가 변경되면 그 사람이 책임보험금 청구 권한을 갖게 되고, 만약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혼동이 생기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서 보험사에 청구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분쟁이나 지연을 막으려면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