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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중도입사로 인한 추가 납부 문의


중도입사로 a 회사에서 1월부터 4월까지 근무하고, b 회사에서 5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a 회사에서는 원천징수 발급을 받아 결정세액이 -60원 나왔고, b 회사 근무 기간만 간소화 계산해보니 결정세액이 -9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a와 b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니 약 10만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 회사 근무 기간만을 연말 정산하여 환급받고,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7 10:06 성실회원

    b 회사 근무 기간만 따로 연말정산하여 환급받고, a 회사 소득분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도입사로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데, 각 회사별로 별도 정산 후, 나머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하면 돼요. 다만,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회사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b 회사에서만 연말정산 환급을 받고, a 회사 소득분은 종소세 신고로 내는 방법이 맞습니다.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