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대출 대환 가능한가요?


최근에 신축아파트에 입주했고, 임신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다른 혜택을 받거나 대출 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1.27 10:01 성실회원

    임신 중인 신규 입주자도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버팀목) 혜택을 받거나 대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이 임신 중인지 아니면 출산 후 2년 이내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은행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환은 1주택자에 한해 가능하며, 주담대 잔액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최대 한도는 4억 원, LTV 70%, DTI 60% 이내로 신한은행에서 제시됩니다. 대환 신청 전에 출산(입양)일이 2년 이내인지, 대환 대상 주담대가 ‘구입자금 용도’인지 확인 후 문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