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2주택(1주택+1분양권) 보유 시 과세 여부
푸드스타성실회원
2025.11.22 15:54 · 조회수 2

저는 20.12. 조정대상지역 A주택을 취득하였고(이후 조정해제됨). 21.03.-23.03. 사이에 임차계약 #1을 체결하였고, 24.05.부터 현재까지 임차계약#2(상생임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5.06.에는 비규제 B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26.03.에 매도(소유권 이전)할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과세를 받게 될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1.22 15:56 신규회원

    2주택(1주택+1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26.03.에 매도하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거주 요건을 2년 동안 충족하지 않았고,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생임대계획 등록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분양권이라도 보유 기간과 실거주 조건 미충족 시 양도세는 부과됩니다. 따라서 2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니, 실거주 또는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