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거주용 월세 부가세별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월세를 지불하면서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고 있는데, 거주용이라면 이 부가세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없을 경우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7 09:42 신규회원

    거주용 월세의 부가세 10%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내역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은행이체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꼭 보관해야 해요! 부가세 납부 내역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