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개인사업자 산후조리비 연말정산 관련 질문


25년 동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해오다가 9월에 출산을 하게 되어서 8월 첫째 주까지 일과 매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폐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남편이 지불했지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없는 시기에 부양가족이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중순부터 매출이 0인 상황에서도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남편의 연말 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7 09:38 우수회원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이 부담했을 때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산모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하며, 산모를 위한 비용이라면 남편이 결제한 것도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소득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산모 의료비가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