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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로 강제퇴거 위협 받고 있어요


요즘 개인 사정으로 월세를 3달째 연체 중이에요. 계약서에는 2달 연체 시 계약 해지 조항이 명시돼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는다는데, 법적으로 상관 없이 누구든 집을 보러 올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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