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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에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저희는 현재 맞벌이 가정이에요. 남편의 소득이 더 많을 때,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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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7 09:29 성실회원

    맞벌이 가정의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방법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총급여 3% 초과분에 15% 공제하며,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부부 의료비는 결제자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는 1인당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은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은 한도 초과분도 무제한 공제되며,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