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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할아버지께서 손녀에게 1억2500만원을 증여해주셨는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업을 도와주고 싶어하시는데, 4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100만원씩 3년 동안 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4천만원을 현금으로 주면 예금으로 넣어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또는 매달 100만원씩 적금통장에 넣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7 09:36 활동회원

    증여세는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 총액이 5천만원(직계존비속 기준)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손녀에게 1억2500만원을 이미 증여했으므로, 추가로 4천만원을 증여하면 총 증여액이 1억6500만원이 되어 증여세 대상입니다. 100만원씩 3년간 증여하면 총 3600만원으로 단기 내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10년 기준으로 합산하니 주의해야 해요. 현금 또는 적금통장에 넣어도 증여세 부과 기준은 같아, 자산 형태와 관계없이 증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피하려면 10년간 증여액을 5천만원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