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학자금 대출 이체약정과 의무상환에 대한 궁금증


저 현재 학자금 대출이 약 1,500,000원 정도 있어요. 한꺼번에 갚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최근에 60개월 동안 매달 25,000원씩 이체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제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년에 의무상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의무상환 없이 이체약정으로 60개월 동안 갚을 수는 없을까요?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1.27 09:22 신규회원

    60개월 동안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매년 의무상환을 해야 합니다.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 비율로 의무상환액이 계산되며, 의무상환은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마다 매년 발생합니다. 의무상환액은 소득 초과분에 상환율을 적용한 후 자발적 상환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매년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며, 상환유예를 원할 시에는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의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