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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시, 주택 면적과 공제 기준에 대한 질문


월세 공제를 받으려는데, 제 주택의 총 면적은 523.5m^2이며 가격은 5억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월세 공제 기준상 85m^2 이하, 4억 이하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 전용 면적은 30m^2입니다. 이 경우 5억 8800만원 x (개인 면적 30m^2 / 총 면적 523.5m^2)으로 계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 가격을 반영할 때 제게 할당된 면적이 적은데, 총 가격으로 공제 기준을 산정해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7 09:24 활동회원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가격은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전용 면적 비율로 나누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면적 523.5m²에 해당하는 5억8800만원이 기준이며, 이 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용 면적 30m²만 따로 계산하여 가격을 나누지 않고, 주택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월세 공제는 주택 전체의 시가표준액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분 면적에 따른 비례 산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