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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작년에 출산을 하고 근무지를 퇴사하여 현재는 휴직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양가족으로 남폄회사에 같이 신고하려고 했지만 소득이 초과하여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7 09:26 활동회원

    퇴직 후 휴직 중인 사람의 연말정산은 퇴직 전 소득만 기준으로 하며, 2월에 회사에서 진행됩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로 처리되고, 500만원 초과일 경우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퇴직 전 소득으로 정산하며, 재취업 시 이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미취업 시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