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가 자녀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22살 성인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연간 약 15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가 연말정산 시 제출할 자료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자녀가 직접 지불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7 09:27 성실회원

    부모가 22살 성인 자녀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려면 해당 자녀가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자녀가 연간 1500만원 소득이 있으면 보통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모가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만 포함할 수 있고, 자녀가 직접 지불했더라도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2살 성인 자녀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가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