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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여부 및 ltv 기준 문의
영화덕후성실회원
2025.11.22 14:48 · 조회수 2

안녕하세요. 토허지역에서, 계약금을 지불한 후 등기가 완료되면(잔금은 후순위 근저당 설정 후), 잔금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주담대 실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ltv 기준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거래금액이 시세보다 낮을 경우에도 ltv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5.11.22 14:51 우수회원

    토허(토지허가구역) 지역 주택담보대출(LTV) 실행 시 LTV 기준은 ‘허가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닌 허가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토허구역은 지역별·주택 가격별 LTV 비율이 없고, 허가된 거래금액만 인정되며 15억 원 초과 시 LTV는 0%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토허지역 주담대는 허가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LTV가 산정되므로 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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