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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소득 처리 관련 질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초보 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매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3명의 알바에게 시급으로 월근무 소득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원천세를 신고할 때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7 09:06 활동회원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모두 알바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와 근로소득 신고가 원칙입니다ㅎㅎ 간이지급명세서는 소액 근로소득자 대상이고, 지급명세서는 정규 근로소득자 대상 신고서이므로 알맞게 작성하시면 돼요. 따라서 알바 소득은 시급 지급 내역에 맞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고, 관련 명세서도 근로소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이나 다른 소득종류로 잘못 신고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